[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인수 과정에서 국고 수천억원을 낭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강영원(64) 한국석유공사 전 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김동아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절차를 지키지 않고 독단으로 내린 결정이 심각한 결과를 불러온 것은 엄연한 범죄이며 책임을 져야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강 전 사장은 최후진술에서 "결과적으로 재무적 성과를 내지 못해 안타까움이 있지만 최선을 다한 사업이었기에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다"며 "석유공사 임직원이 무거운 멍에를 내려놓고 에너지안보의 첨병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강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를 인수하며 시장가격보다 훨씬 높게 지급해 회사에 5천5백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 됐다.
강 전 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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