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공정위, 스마트폰 구글앱 강제성 검토해야"
[2016 국감] "공정위, 스마트폰 구글앱 강제성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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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전해철 정무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스마트폰 구글앱 선탑제에 대해 내린 무혐의 결론에 대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구글이 기본 검색 엔진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구글 앱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구글 필수 앱을 탑재한 스마트폰만 유통 가능하다는 내용이 적시된 '모바일 앱 유통 계약(MADA)'계약서를 제시하며 "구글과 단말기 제조사간 계약서에 따르면, 구글앱 선탑재의 강제성이 보인다"고 피력했다.

또 "안드로이드 OS가 국내 모바일 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상황에서 구글앱 선탑재는 구글의 모바일 검색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무혐의 결정을 내린 당시와) 시장 상황이 바뀐 것도 있다"며 선탑재의 강제성 부분과 구글의 점유율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혔다.

한편, 지난 2011년 엔에이치엔(주)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공급하면서, 검색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한 구글 앱을 탑재, 네이버, 다음 등 경쟁관계 검색서비스 사업자의 앱을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신고를 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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