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모집' 연루 카드사 6곳 제재…200여명 무더기 적발
금감원, '불법모집' 연루 카드사 6곳 제재…200여명 무더기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전업 카드사 6곳이 카드모집인과 관련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대카드와 BC카드를 제외한 신한·KB국민·삼성·하나·우리·롯데 등 전업 카드사 소속 카드 모집인 225명은 카드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현금을 지급하는 등 불법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카드사별 불법 모집 적발 건수는 KB국민카드가 총 69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카드가 총 5473건 △삼성카드는 총 92건 △하나카드는 총 46건 △롯데카드는 총 23건 △우리카드는 총 12건 등의 순이었다.

현행 여전법상에는 신용카드 모집인이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거나 발급과 관련해 그 신용카드에 명시된 연회비의 10% 이상을 제공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들 모집인은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거나 길거리 모집행위를 할 때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는 조건을 제시해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모집인은 최대 50만원까지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적발됐다. 또 일부 모집인은 타인에게 신용카드 회원의 모집을 위탁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KB국민카드는 모집인의 불법 모집행위 6건을 미리 인지함에도 이를 검사착수일까지 금감원에 신고도 않은 사실까지 드러났다.

아울러 금감원은 미흡한 카드사의 모집수수료 회계처리도 징계 조치했다.

현행 여전법상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에 들어간 비용은 모집비용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업무보고서에는 모집인수당지급액에 포함해 보고해야 함에도 KB국민카드와 신한카드는 이를 누락해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카드는 기업카드 모집수수료 및 모집인 조직운영(프로모션) 비용 192억9000만원을 업무보고서에 모집인수당지급액에 기재하지 않고, 금감원에 누락 신고했다. 신한카드도 모집인 스카우트비용 등으로 지급한 162억원을 모집비용이 아닌 카드영업비로 잘못 분류하고, 업무보고서의 모집인수당지급액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225명의 카드모집인에 대해 과태료 조치했다. 또 KB국민카드와 신한카드에는 각각 기관주의 및 과태료 1000만원과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