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 '배출가스 초과' 판매금지 차량 1500대 獨반송
아우디·폭스바겐, '배출가스 초과' 판매금지 차량 1500대 獨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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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수지기자]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해 한국에 들여오자마자 1년여간 항구에 세워져 있던 아우디·폭스바겐 차량들이 독일 본사로 반송된다.

18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17일 경기도 평택항에 세워져 있던 아우디 A1, A3와 폭스바겐 골프 1.6 TDI 등 경유차 3종 총 1500대가 독일 폭스바겐 본사로 반송되기 위해 선박에 선적됐다. 선박은 이날 저녁 독일로 출발했다.

이들 차량은 아우디·폭스바겐 차량이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판매중지 처분을 당하는 바람에 1년여 동안 항구에 세워져 있었다.

검찰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해당 경유차들이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알고도 한국에 들여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전·현직 임직원 8명을 기소,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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