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소셜 로그인, 편리함 속에 감춰진 불안감
[전문가기고] 소셜 로그인, 편리함 속에 감춰진 불안감
  • 정영훈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시장연구팀 주임연구원
  • zoomin12@kca.go.kr
  • 승인 2017.05.19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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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훈 한국소비자원 주임연구원

스마트폰 하나로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편리하게 해결하는 세상이 왔다.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지인들과 소통하고 쇼핑도 하며 필요한 정보를 찾거나 호텔이나 상품을 예약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온라인 결제 수단을 오프라인에서 이용 하는 데 활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및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신규 서비스들마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만들어 관리하거나 그때그때 복잡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편함을 극복하고자 최근 도입된 것이 바로 '소셜 로그인'이다. 소비자들이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소셜 서비스의 회원 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특정 앱이나 사이트의 이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편리한 기술이다.

그러나 이처럼 편리한 소셜 로그인 역시 그 이면에는 다소 불안한 사실들이 있다. 일부 서비스 제공자들은 소비자들로부터 일반적인 회원 가입 시 수집하는 항목보다 더 많은 개인정보 항목을 소셜 서비스로부터 제공받고 있다.

예를 들어 국내 한 숙박앱에서는 자체 회원가입 시 이메일과 이름만 수집하고 있으나 소셜 로그인 시에는 '닉네임'과 '사진' 및 '연령대', '성별' 등 다양한 항목을 제공받고 있다. 또한, 일부 모바일 앱에서는 로그인에 사용된 소셜 서비스의 지인 목록과 같은 타인의 개인정보 까지 제공받는 경우도 있다. 직접적인 서비스 이용과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개인정보 관련 항목들이 '편리함'을 가장해 널리 공유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 이후 회원가입 시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소셜 로그인이 확대되면서 소셜 서비스를 통한 개인정보 제공 항목은 별다른 공지나 안내 없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들이 소셜 로그인을 이용하는 이유는 단연 '편리함' 때문이다. 따라서 소셜 로그인 시 기본 제공 항목 외에 추가적인 항목의 선택을 해제하는 불편함은 소비자의 몫이다. 이메일과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불편함 역시 소비자의 몫이다.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필수 제공 정보로 요구하는 사업자에게 항의해 제공 항목을 명확히 공지하도록 시키거나 축소시키는 귀찮음도 소비자의 몫이다. 즉,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불편함은 온전히 소비자가 감수해야하는 영역으로 남아있다.

소셜 로그인이 보편화되면서 특정 소셜 서비스로 이용자가 집중될 경우 소수의 소셜 사업자에게 나머지 인터넷 사업자들이 종속될 가능성도 있다. '내가 이용하는 소셜 서비스'로 로그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특정 소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등의 소비자 선택권 역전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나아가서는 소셜 로그인 이용을 위해 서비스 사업자와 소셜 사업자간 이루어지는 계약 관계마저도 종속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 편리함을 위해 도입된 기능으로 인해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 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론은 소셜 로그인에 편리함 등의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는 다양한 불안감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들 역시 소셜 로그인 과정에서 '동의' 버튼을 터치하기 전, 소셜 로그인을 통해 제공되는 '편리함'이 '불안감'을 모두 상쇄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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