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금호타이어 상표권 12.5년 사용 채권단 안 수용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상표권 12.5년 사용 채권단 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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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전수영 기자] 금호산업이 금호타이어 매각에 핵심으로 떠오른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기간에 대해 채권단 안인 12년6개월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금호산업은 18일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에 대해 4번째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사회에서는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기간에 대해 기존 의무사용기간 20년을 철회하고 채권단이 제시한 12년6개월과 사용요율 0.5%를 수용키로 했다.

그동안 금호산업과 채권단은 상표권 사용요율과 의무사용기간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당초 채권단은 연간 매출액의 0.2%의 요율과 의무사용기간 5년에 15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안을 제시했고, 금호산업은 사용요율 0.5%와 20년 의무사용기간 20년을 주장했다.

이후 채권단은 사용요율 0.3%를 더블스타에 보전하는 안을 마련해 금호산업의 요구를 받아들였지만 의무사용기간을 양측의 절반인 12년6개월로 수정 제안했다. 이를 두고 금호산업은 이사회를 열어 채권단의 수정안을 수용키로 했다.

이로써 돌발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를 품에 안을 것으로 보인다.

금호산업 측은 "금호타이어 상표권은 특정기간 보상금을 받고 거래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기업 회계 원칙과 거래 관행상 정해진 정상적인 방법(매년 상표 사용료 수취)으로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할 것을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호산업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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