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장관 "청탁금지법상 선물 10만원으로 추석 전 상향 추진"
김영록 장관 "청탁금지법상 선물 10만원으로 추석 전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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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소윤 기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서 규정한 음식료비, 선물비, 경조사비 등의 가액기준 현실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9일 천안삼거리공원에서 열린 제15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충청남도대회에 참석해 "농수산 분야에 피해가 큰 선물비는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겠다"며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대로 추석명절 기간 우리 농어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9월 중 가액 기준 현실화 마무리를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국민의 부담이 큰 경조사비는 현행 10만원에서 낮춰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지향하는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살려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김영란법에서는 공직자·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3만원 넘는 식사대접, 5만원 넘는 선물, 10만원 넘는 경조사비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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