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금저축계좌에서 ETF 투자 가능"
금융위 "연금저축계좌에서 ETF 투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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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장기상품인 연금저축계좌에서는 위탁매매수수료 등 세금 문제로 ETF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ETF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위탁매매수수료가 비용으로 처리되는 등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시스템도 보완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ETF 매매시 증권사에 지급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비용이 아닌 자금 인출로 볼 경우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소지가 있어 실제 투자가 이뤄진 사례는 없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위탁매매수수료를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단 연금저축이 안정적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장기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인버스·레버리지 ETF는 편입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연금세제의 안정적 적용과 노후자산 보호 등을 위해 미수거래와 신용사용은 제한하기로 했다. 미수거래와 신용사용으로 ETF 매수 후 미납·연체가 발생해 반대매매나 연체이자가 생길 경우 연금 세제 문제가 복잡해 지고, 이는 결국 노후자산 보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한편, ETF 매수여부와는 무관하게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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