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혁신] 금융사 제재절차 '대심제·권익보호관' 도입
[금융감독혁신] 금융사 제재절차 '대심제·권익보호관' 도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감독·검사·제재 혁신 프로세스 TF'결과를 고동원 TF위원장이 설명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제재심에 대상자·검사원 동석 '질의응답'…단순 착오·실수 현장서 시정 조치

[서울파이낸스 손예술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와 소속 임직원을 제재할 때 권익 보호를 위해 대심제(對審制)와 권익보호관 제도 등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12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 전담반(TF)'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나 임직원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진행되는 제재 절차에서 대심제(對審制)를 전면 도입한다.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검사부서 직원(검사원)이 제재심의위원회에 동석해 심의위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검사원이 먼저 사안을 설명하고 퇴장하면 제재 대상자가 출석해 진술한다. TF 위원장을 맡은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는 "제재 대상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려면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 외국도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금융회사나 개인 자격으로 금감원 제재 절차에 응해야 하는 임직원의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어려우면 '권익보호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권익보호관은 금감원 외부 인사로 임명된다. 권익보호관은 제재심의위에 배석해 제재 대상자의 입장을 대변한다. 권익보호관은 제재심의위에 부쳐진 안건과 관련, 검사부서가 제시한 징계 등 최종조치 수준과 양정 기준 등에 대한 제재 대상자의 사전 열람하게 된다.

금감원은 검사 절차를 신속하게 밟기 위해 '견책' 이하 경징계는 제재심의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단순한 착오·실수나 소비자 피해가 없는 가벼운 위반 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로 끝낸다.

또 과거 비공식적 경로로 금융회사의 경영에 간섭하던 '창구지도' 등 이른바 그림자 규제는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고동원 TF위원장이 사견을 전제로 금감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탄력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금융위와의 권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냈다.

고동원 위원장은 "(감사원의 경직된 감사 탓에) 금감원 검사원들이 합리적 재량성을 갖고 금융기관을 검사하고 제재하는 데 한계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고 위원장은 "금융위의 금융업 감독규정 제·개정 권한을 금감원에 넘기면 훨씬 효율적인 감독·검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3년 '동양사태'도 금감원이 동양증권의 계열사 CP(기업어음) 판매 정황을 인지했지만, 감독규정 재량권이 없어 (판매를 강제로 막지 못했다)"며 "나중에 금융위가 규정을 개정했는데, 그땐 늦었다"고 지적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