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신규 임대사업자 8538명···전년 比 35% 증가
8월 신규 임대사업자 8538명···전년 比 3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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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총 6192명 등록···전체 72.5% 비중 차지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지난달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줄이겠다고 발표하자 혜택을 보려는 막판 등록이 이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신규 등록한 주택 임대사업자는 8538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3%, 전월 대비 23.5% 증가했다. 

새로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2만5277가구로 지난해 8월보다 76.7% 늘었다. 지난달 말 기준 임대사업자는 34만5000여명이며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약 120만3000가구다.

지역별로는 지난달 서울에서 3270명, 경기에서 2922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해 전국 신규 임대사업자의 72.5%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308명) △송파구(275명) △양천구(218명) △강서구(186명) △노원구(172명) 순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이용해 임대사업자의 주택보유 현황 및 추정임대료 등을 모니터링하고, 세금탈루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 임대료 상한규정 준수 여부 등을 준수하는지도 지속 점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중개물의 임대등록 여부를 미리 알리도록 하고, 신규 등록 임대인은 기존 세입자에게 즉시 관련 사항을 고지토록 하는 등 정보 제공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9·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임대등록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청약조정지역 내에서 1주택 이상자가 새로 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종전과 달리 양도소득세를 중과(2주택 10%포인트(p)·3주택 이상 20%p 가산)하고, 종합부동산세도 합산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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