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확인' 때문에 핀테크 주춤...금융당국, 비대면 본인인증 개선
'실명확인' 때문에 핀테크 주춤...금융당국, 비대면 본인인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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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서비스에 소액 신용공여 허용방안도 검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핀테크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핀테크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비대면 본인인증 절차에서 법령과 하위규정의 '불일치'로 핀테크 업체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이 빠른 시일 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간편결제 업체들이 제한된 업무 내에서 신용카드처럼 후불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신용공여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울창업허브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핀테크 현장 간담회'를 열고 핀테크 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지난해 마련한 핀테크 인프라를 토대로 올해는 핀테크 산업 내실화의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산업을 하는데 규제도 새로운 관점에서 보겠다"고 말했다.

핀테크 업체 관계자들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에 대해 다양한 건의사항과 제안 등을 내놨다.

주요 참석자로 나선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는 "카카오페이가 계좌에 현금이 있어야 하는 선불개념이라 온라인에 비해 오프라인 결제 비중이 매우 낮다"며 "버스·지하철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후불이 필요해 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간편결제 활성화를 위해 전자지급수단에도 결제용도에 한 해 30만~50만원의 소액 신용결제를 허용해 달라"며 "소액 여신을 할 수 있게 되면 카드나 지갑 없이 휴대전화만으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건의했다.

이효진 에잇퍼센트 대표는 "P2P(개인간 금융)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의 100%에 투자할 수 있도록 비율 제한을 없애는 것과 적시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자기자본대출의 허용이 필요하다"며 "해외 성공사례를 볼 때 이 두가지 사안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핀테크 현장 간담회' 참석자들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핀테크 현장 간담회' 참석자들 (사진=박시형 기자)

현장 참석자들의 날카로운 건의사항도 이어졌다.

한 참석자는 "현행법에 따르면 핀테크 업체들이 혁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아이디나 패스워드, 핀번호, 패턴 등 비대면 본인확인수단(접근매체)을 발급할 때 본인확인만 하면 발급할 수 있다"며 "그런데 하위규정인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는 실명확인을 하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핀테크 기업들은 대부분 지점이나 매장을 두지 않고 비대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는 실명확인은 사실상 업무 처리가 불가능하다. 그렇다보니 고객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앱에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하는 등 비효율적인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

그는 "법령 취지에도 맞고 현재 금융취지에 맞게 '본인확인' 규정으로 바꿔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기존 금융사들이 핀테크 지원 과정에서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책임 소재를 묻게 되는 경우가 있어 어려움이 있다"며 "사전에 면첵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좀 더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사진=박시형 기자)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박시형 기자)

이에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간편결제나 인증, 생체인증 등 본인확인 이슈는 현재 관련 부서에서 상당부분 검토가 됐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3월 중 발표하거나 미리 검토되면 그 전에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권 단장은 이어 "기존 금융권의 핀테크 기업 투자 면책 이슈 역시 금융소비자보호에 따른 제재나 검사를 우려하는 내용인데 4월 시행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서 면책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과감한 혁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간편결제의 신용공여 부분에 대해서는 "여신을 주는 부분은 건전성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라면서도 "업무에 제한된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감원에 설치된 핀테크지원실을 중심으로 금융위와 소통해 핀테크 기업의 요청에 대해 비조치의견서나 유권해석 등으로 빠른 시일 내 답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다수의 부서가 걸린 사안은 원내 부원장으로 구성된 핀테크전략협의회와 실무협의를 통해 한꺼번에 모아서 원샷으로 회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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