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가족과 짜고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보험설계사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보험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복적 범행에 비춰 봤을 때 피고인에게 윤리의식이나 죄책감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고, 수사가 진행되자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며 “다만 공판에서 자백하고, 다소나마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보험설계사인 A씨는 2017년 2월까지 가족들을 동원해 고의로 사고를 내고 모두 47차례에 걸쳐 2억3940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례로 A씨는 2010년 11월 경기도 부천시의 한 도로에서 보험 고객인 B씨가 몰던 승용차와 자신의 아버지가 몰던 승용차가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꾸며 합의금 및 병원금 명목으로 보험금 220여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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