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요율 적정성 검토와 함께 불완전판매 여부 점검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치매보험에 대해 경고장을 날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경증치매까지 보장하는 치매보험에 대해 감리 등을 통해 보험약관과 보험요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경증치매를 고액으로 보장하는 치매보험 상품의 판매 실적이 크게 증가하면서 상품 관련 위험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증치매의 경우 전문의의 뇌영상검사 진단 없이 CDR 척도 등 다른 방법으로 진단이 가능하다. CDR척도는 치매 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다.
일부 보험사에서 보험약관 상 치매 진단 시 뇌영상검사 결과를 필수로 정하고 있어 향후 보험금 민원·분쟁 소지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치매보험 가입 시 경증치매 진단 보험금 지급 기준 등을 잘 살피고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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