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교보생명·FI 풋옵션 가격 '갈등'···중재재판에서 판가름
[초점] 교보생명·FI 풋옵션 가격 '갈등'···중재재판에서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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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 40만9000원 VS 교보, 24만5000원 두배 차이···이견 '팽팽'
(사진=교보생명)
(사진=교보생명)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신창채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 측이 풋옵션 가격 등을 두고 긴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풋옵션 분쟁으로 인해 중재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금융계가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FI가 제시한 적정 매도 가격이 높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다. FI 측은 주당 40만9000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신 회장 측은 매입 원가인 24만5000원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I 컨소시엄은 지난해 11월 교보생명이 IPO를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실이 발생했다며 주당 40만9000원에 풋옵션을 행사했다. 이에 신 회장은 주당 20만원 초반대를 제시하며, FI가 제시한 적정 매도 가격이 너무 높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현재 중재재판을 앞두고 있다. 단심제로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중재 판정은 빠르면 5개월, 늦어도 1년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사중재원의 평균 중재 기간이 7개월이다. 때문에 교보생명의 상장(IPO) 계획은 연내 어렵다는 분석이다.

중재 결과가 FI의 승리로 나올 경우 교보생명의 경영권이 제3자에게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중재재판에서 FI 주장에 힘이 실리면 신 회장은 1조원 이상을 어피너티컨소시엄에 배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컨소시엄에는 어피니티 외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GIC)으로 구성됐다. 이날까지 신 회장의 교보생명 지분은 약 34%이며 어피너티컨소시엄은 약 24%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특히 FI의 손을 들어준다면 교보생명이 난감한 상황을 맞이 할 가능성도 있다"며 "중재재판을 통해 가격이든 기간이든 적정선을 찾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교보생명은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등 FI들과 풋옵션 이행과 관련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지난 2012년 교보생명에 1조2054억원을 투자해 지분 24%(492만주)를 주당 24만5000원에 매입했고, 2015년까지 교보생명이 IPO를 하지 않으면 신 회장에게 다시 되팔 수 있는 풋옵션 조항을 넣었다.

한편, 교보생명은 KB금융지주 등이 비은행부문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교보생명을 인수할 것이라는 금융업계의 관측에 반박했다. 이에 교보생명은 참고자료를 내고 "최근 일부 금융 지주사가 교보생명을 인수하기를 희망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이미 수차례 말했듯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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