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위메이드가 중국 킹넷의 계열회사인 절강환유를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기한 미니멈개런티(MG)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킹넷의 계열회사인 절강환유는 지난 2016년 10월 위메이드와 미니멈 개런티(MG) 500억원 규모의 '미르의 전설' 모바일 및 웹게임 개발 정식 지적재산권(IP)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7년 2월부터 '미르의 전설2' IP 기반의 웹게임 '남월전기' 게임을 제작, 서비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열티를 미지급하고 하고 있다.
이에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2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절강환유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 모바일 게임 및 웹게임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미니멈 개런티(MG)와 로열티 포함,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 신청을 했다.
그 결과 지난 22일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기관 국제중재재판소(ICA)는 절강환유가 위메이드에게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자비용 포함, 배상금 약 80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메이드 측은 "2년 넘는 기간 동안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대응 방안을 만드는 등 최선의 다해왔으며 이러한 위메이드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위메이드는 지난해 37게임즈와 '전기패업' 저작권 침해 소송 승소, 지난 4월 킹넷의 '남월전기 3D' 서비스 중지 가처분, 이번 중재 판결에 이르기까지 강력하고 적극적인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활동의 성과를 내고 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우리가 준비한 소송 및 중재에 대한 결과가 하나씩 나오고 있다. 이번 결과는 당연한 원저작권자 위메이드의 권리를 다시 한번 확인 받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중재 결과 또한 현재 진행중인 모든 소송에서 강력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을 발판으로 라이선스 사업을 더욱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상공회의소 판정은 2심 또는 재심사 과정이 없으며 중재에서 판정이 내려지면 법원의 판결문과 동등한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중재 판정은 중국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법률적인 강제력을 가지므로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