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590원···편의점주들 '한숨'
내년 최저임금 8590원···편의점주들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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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폐지·고세율 품목 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할 것"
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됐다.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사용자안 8천590원이 15표를 얻어 채택됐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사용자안 8590원이 15표를 얻어 채택됐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지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8350원)보다 240원(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지만 최저임금을 8000원으로 삭감해 달라고 요구했던 편의점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최저임금 오름 폭이 줄었다고는 하나 지난 2년 동안 30% 가까이 치솟으면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부담감은 더욱 가중됐기 때문이다.

12일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관계자는 <서울파이낸스>와의 통화에서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 최저임금 협의 에 동결을 기대했지만 아쉬운 부분"이라면서 "최저임금이 인상된만큼 주휴수당 폐지와 담배 등 고세율 품목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폐점'은 늘고 '신규개점'은 줄고

편의점 업계 쪽 설명을 종합하면, 씨유(CU), 지에스(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편의점 4개사의 올해 상반기 점포 순증 수는 1176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1591개)과 견줘 26.1% 줄었다. 순증이란 개점 점포 수에서 폐점 점포 수를 뺀 수치다.

2018년 상반기 394개 늘어났던 CU는 올해 8.6% 줄어든 360개로 그쳤고, GS25 역시 같은 기간 새 점포가 343개에서 23.3%(263개) 쪼그라들었다.

상위 2개 업체는 그나마 선방한 셈이다. 세븐일레븐은 지난해 상반기 270개 점포가 늘었지만 올해는 증가폭이 32.5% 줄어든 182개에 그쳤다. 후발주자로 공격적인 유치 전략을 펴온 이마트24 역시 올 상반기 점포가 371개 늘었지만 작년 상반기(584개)과 비교하면 36.5%나 내려앉았다.

앞서 올해 1월에는 최저임금이 8350원(주휴 수당 포함 최저임금 1만원)이 시행되면서 편의점 점포 수 증가율은 4.1%로 2014년 9월(3.9%) 이후 54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편의점 폐점률은 5.38%로 전년(5.16%)보다 0.22% 상승했다. 작년 한 해에만 2000여 개 편의점이 문을 닫았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7530원)은 인상률이 16.4%였고 올해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10.9%였다.

◇ 편의점주 부담감 더욱 가중

앞서 지난 10일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최근 2년간 30%에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토로하며 성명서를 통해 "모든 여건을 감안해 2020년 최저임금을 4.2%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내년 최저임금안으로 8000원을 제안했다.

협회는 "국책연구기관 발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일자리는 8% 줄어든다"며 "급속한 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라는 결과는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편의점주를 비롯한 소상공인 3명 중 1명꼴은 최근 1년 새 폐업했거나, 폐업을 준비하고 있다.

협회는 "2019년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이미 1만원을 넘고 있다"며 "언제까지 최저임금을 인상만 할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편의점 업계 역시 아쉬움을 표했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이미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점주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더욱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당연히 따라야하지만 동결 혹은 삭감도 생각했던 만큼 아쉽다"고 말했다.

또 다른 편의점 관계자는 "2년간 급격히 상승한만큼 소상공인을 위해서라도 동결되면 좋지 않았나 싶다"면서도 "그나마 소폭 인상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240원(2.87%) 오른 금액이다. 월 환산액은 209시간 기준으로 179만5310원으로, 올해보다 5만160원 인상된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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