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최근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가 다시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안전조치 이행 여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내 ESS 사업장 1173개 가운데 안전조치를 이행했거나 설비를 철거한 업체는 104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지난 6월 민관합동 ESS사고 조사위원회를 통해 화재 원인과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1173개 사업장에 공문을 보내 안전조치 사항을 통보했고, 조사위 후속 기구인 ESS 안전관리위원회에 3개월 내 이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문제는 안전조치가 가동을 위한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이다. 김 의원은 "경보시스템 구축 등 비용이 상당히 들지만 권고사항이다보니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배터리와 관련된 조치는 완전 충전 후 추가로 충전하지 말라는 내용밖에 없다. 이같은 조치를 사업장에서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신규 설비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을 강화했는데 기존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면서 "업계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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