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가상자산 사업자·P2P금융업자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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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 사업자, P2P금융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의무 부과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의무 이행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8일 '제13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금세탁 수법의 고도화, 신기술 발전에 따른 위험도 증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진행 등에 대해 설명하며 "우리의 금융·사법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은 위원장은 이어 "법 집행기관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바탕으로 철저한 범죄 조사와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회사도 향후 자금세탁방지 업무 부담이 늘겠지만 최일선에 있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자금세탁방지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이 수여됐다.

한국스탠드드차타드 은행은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한 점 등을 인정 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KB국민카드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의심거래 모니터링룰을 점검·정비한 점을 인정받았고, 신한금융투자는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 종합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투자를 해온 점을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이 수여됐다.

푸르덴셜생명보험, 한화손해보험, 페퍼저축은행,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서울지점은 자금세탁위험의 효과적인 관리와 임직원의 역량강화 등을 위해 노력해 온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금융위원장 표창이 수여됐다.

이 외 금융감독원·신협중앙회 등 검사 수탁기관 직원, 국세청·관세청·검찰청·경찰청 등 법집행기관 직원,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업무 담당자 등 26명은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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