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의 불' ESG 논란 확산···"두단계 하락시 곧바로 경영개입"
'발등의 불' ESG 논란 확산···"두단계 하락시 곧바로 경영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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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연금공단)
(사진=국민연금공단)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국민연금이 투자 기업에 대해 이사 해임 요구 같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강행키로 하면서, 'ESG 평가'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이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기업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28일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하기보다는 국민연금의 경영 개입을 명문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밀어붙였다"며 "이번 국민연금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한동안 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안은 주주제안까지 거치는 단계를 필요에 따라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노동계의 목소리만 일방적으로 반영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계는 '예상하지 못한 사안'과 같은 모호한 주주권 행사 기준에 대해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명시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결국 이번 최종 가이드라인에 반영되지 않았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달 29일 한 차례 기금위에서 논의됐지만 과도한 경영 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오며 부결된 안"이라며 "기금위원회 의결을 통해 이번에 기습적으로 강행하며 국민연금이 사실상 공정거래위원회 검찰과 같은 사정기관의 역할을 하게 된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이같은 지적을 반영해 ESG평가에 대해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보장했다.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에 관한 ESG 평가가 두 단계 하락하는 사안은 지난달 국민연금이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에 해당됐으나 이번 기금위 의결에서는 '중점 관리 사안'으로 분류됐다.

'중점 관리 사안'의 경우 정관 변경, 이사 해임, 주주제안 등 세 단계를 거치지만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의 경우 비공개 대화만 거쳐도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ESG 평가에 가지는 부담을 당초 계획보다 좀 더 줄여준 것이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금운용본부의 ESG 평가등급을 사전에 알 수 없어 필요시 대응이 어렵다는 경영계 의견을 감안해 중점관리 사안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의 개별적인 사정과 산업 내 위치, 산업계 특성을 반영해 주주 제안을 철회할 수도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넣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처럼 주주제안까지의 단계를 늘려 기업들이 시간을 벌 수 있도록 한 것과는 별개로, ESG 평가는 갈수록 국민연금 투자 대상 기업군에 민감한 사안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내년부터 국내 주식 직접 액티브 운용의 경우 신규 종목 편입 검토나 투자종목 점검 시 ESG 평가 결과를 확인해 투자키로 했다. 분기별로 투자종목을 점검할 때 ESG 등급이 C등급인 경우에는 벤치마크 초과 편입 시 조사보고서를 의무화해 사실상 투자가 어렵게 한 것이다.

D등급인 종목은 벤치마크 초과 편입이 아예 불가능하다. 만약 이로써 ESG 등급이 A, B 등급인 기업이 두 단계 등급 하향이 있었다면 '중점관리 사안'으로 비공개 대화에 들어가고 국민연금의 벤치마크 이상 투자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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