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시 '저축은행' 명칭 통일···부정출금 '차단'
전자금융거래 시 '저축은행' 명칭 통일···부정출금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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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서비스 설명서 신설···고객 안내 강화
저축은행 가계대출 시 휴일도 원리금 상환 가능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앞으로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송금 시 착오송금 예방을 위해 이체대상 금융회사명 표기가 '저축은행'으로 통일된다. 또 토스·카카오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 연결계좌의 부정출금 차단장치가 마련되는 등 안전성이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저축은행의 비대면 거래관행과 제도 개선을 통해 거래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세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전자금융거래시 저축은행 명칭 표시를 '저축은행' 으로 단일화 한다. 현재 은행의 인터넷‧모바일뱅킹, ATM 등에서 저축은행으로 송금할 경우 이체 상대방으로 개별 저축은행명이 표시되지 않고 '저축은행' 외 '상호저축',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으로 다양하게 표시돼 혼란이 가중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저축은행도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연결계좌로 활용됨에 따라 부정출금 차단장치도 마련된다. 간편결제업자가 예금주로부터 사전에 출금동의를 받아 저축은행에 출금을 요청하면, 저축은행은 예금주의 의사 확인 없이 자금을 이체하게 되므로 금융사고 가능성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간편결제업자가 고객계좌에 출금권한을 등록할 경우 저축은행이 계좌주에게 실시간으로 문자 통보하도록 하고, 간편결제로 활용되는 계좌에 대해 적정 출금한도를 설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계좌 불법거래 위험성 안내, 이체한도 축소 운영 등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 관련 운영기준도 마련된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경우 대면 개설에 비해 대포통장 악용 가능성 등에 취약할 수 있어서다.

더 편리한 비대면 거래를 위해 전자금융서비스 설명서도 신설된다. 약관만 제공되는 경우가 많았던 기존 설명서와 달리, 전자금융서비스 설명서에는 수수료, 이체한도, 이용시간, 거래 유의사항 등 중요 부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만을 위한 전용 '보통예금계좌'도 도입한다. 이전까지는 고객이 저축은행에서 2개 이상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면 처음 정기예금 가입 후 20일 이상 기다려야 했지만, 소비자가 동시에 여러 개의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저축은행은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이용해 휴일에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바뀐다. 일부 저축은행이 휴일 대출상환 제도를 운영하지 않아 자금이 있더라도 상환하지 못하고 휴일기간 중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된 데 따른 조치다.

비대면 권리신청 채널도 확대 된다. 각 저축은행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금리인하 요구 등 권리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채널을 늘리고, 가계대출의 경우 금리인하 요구 수용시 영업점 방문 없이도 녹취 등의 방법으로 재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층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증빙서류를 앱 업로드, 우편, 팩스 등 비대면으로도 접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신뢰도가 높은 저축은행 자체 홈페이지 내 광고의 경우 중앙회 자율심의까지 거치도록 변경하고, 저축은행의 비대면 금융거래에 대한 별도 업무보고서를 신설해 전자금융서비스 종류별 가입자 수, 거래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취합‧분석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관행‧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과 저축은행의 성장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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