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오는 3월부터 분양가를 결정하는 기준인 기본형건축비가 3.3㎡당 634만원으로 2.69% 인하되면서 분양가격이 인하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비 심사기준도 개선돼 지금보다 15~30% 가량 내려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상한제 적용대상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 기준을 개선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은 상한제 산정체계와 운영 분야에 있어 보완 필요사항을 지적했고, 국토부는 기본형건축비, 건축가산비 산정기준과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연구용역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에 필요한 건축비상한선을 말한다.
먼저 새로운 기본형 건축비 모델 구성을 통해 건축비를 책정한다. 그동안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수도권 지역 1개 표본사업을 모델로 선정해 자재·노무비 등 물가변동을 연 2회 정기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일률적으로 전국에 적용됐다. 그러나 이번 새로운 기본형건축비는 전국 4개 지역별 표본사업을 모두 종합해 최근 3년간 지역별 공급물량을 고려해 대표성을 제고한 기본모델을 구성하고 책정하게 된다.
일률적으로 반영됐던 기초파일공사비(파일길이 15m·지름 400mm 이하)를 가산비로 전환한다. 기반이 단단하지 않는 곳에 파일을 박고 그 위에 건물을 올리는데. 기반에 암석 등이 있을 경우 파일공사가 필요없기 때문에 암석이 있는 아파트의 경우 건축비가 내려가게 된다. 인센티브 성격의 주택성능등급 가산비와 일부 겹치는 부분도 명확히 제외했다. 표준품셈, 노무·자재비 등 공사비 산정 기준시점도 통일했다.
오는 3월1일부터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2.69% 인하되며,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51만원에서 634만원으로 약 17만원 떨어진다. 개정된 고시는 3월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고층건물용 상한액 기준도 신설된다. 당초 '최고층수 36층 이상'으로 결정돼 있었으나, 민간에서 주상복합 41층 이상 고층주택 건설 시 적용할 수 있는 '41층~49층' 기본형건축비상한액이 만들어졌다.
가산형건축비에 있어서는 최근 설계변화를 반영해 생활 패턴에 따른 공간활용도가 높은 벽식 혼합 무량판 구조(벽식구조와 무량판구조 혼합)에 대해 가산비율(3%)과 산정기준을 신설한다.
발코니 확장 책정 기준도 개선된다. 거실·주방·침실 등 확장 부위별로 기준을 산정하고, 붙박이 가구는 발코니 확장과 별도 추가 선택품목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심사 참고 기준을 만들어 지자체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발코니 확장비가 15~30% 수준으로 하락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위해 분양가 산정 기준을 개선해 분양가가 소폭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제도 개선사항은 오는 4월까지 모두 끝마칠 예정"이라면서 "향후 분양가 심사 지침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더욱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