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지수 기자] 정부가 대·중견기업 공항면세점 임대료를 20% 감면해 주기로 한데 대해 면세업계가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였다며 일제히 환영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로 실적 악화가 불가피한 만큼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일 기획재정부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운영하는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20% 감면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운영 면세점 임대료 감면율은 50%다. 이 조치는 인천공항 이용 여객 수가 지난해의 60%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최대 6개월간 이어진다.
앞서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인천공항 시설 임대료를 25% 내렸다. 지난해 인천공항 면세점 총 임대료 1조761억원 중 롯데·신라·신세계 등 대기업이 낸 게 9846억원으로, 그 비중이 91.5%에 달한다. 중소·중견 면세점 임대료는 전체의 8.5%(915억원)에 불과해 반발이 일었다.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중 해당 기준으로 혜택을 받는 건 두 곳(시티면세점과 그랜드면세점)뿐이었다.
인천공항 내 대기업 면세점은 정부의 지원책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다소 늦었지만 숨통이 트이게 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공항 이용객이 90% 이상 줄어든 만큼 추가 감면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면세점협회는 회원사들의 지난달 매출이 전년보다 80∼90% 감소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하루 평균 출국자 수가 10만명 정도였지만 최근 2000여명으로 줄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인천공항 내 전체 면세점의 한 달 평균 매출은 약 2000억원에 달했고, 임대료는 800억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3월 매출은 80% 이상 쪼그라들었다.
중소·중견 면세점 상황은 더 심각하다. 인천공항 중소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에스엠(SM)면세점, 시티플러스, 그랜드관광호텔, 엔타스듀티프리 등 제1여객터미널에 입점한 중소·중견 면세점의 3월 예상 매출은 18억2700만원 수준이다. 이들이 내야 할 임대료는 46억원가량으로 매출보다 두배 이상 많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일부는 2월분 임대료도 내지 못했다. 임대료를 제때 못 낼 경우 연체이자는 연 16%에 이른다. 특히 하나투어가 운영 중인 SM면세점은 코로나19 사태로 평소 대비 5%대의 매출이 이어지자 지난달 인천공항 1터미널 신규 사업자 입찰을 포기했다. 최근에는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하고 오는 9월 말 폐점 결정을 내렸다.
한편, 증권가에선 면세점들의 3월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은 높지만 추세로 이어지긴 어렵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