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의 달을 맞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 의약외품을 대상으로 표시·광고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비타민·수요가 높은 의약품 △보툴리눔 제제·인지도가 높고 유통량이 많은 바이오의약품 △기피제와 계절적 수요가 많은 의약외품이며, 점검 기간은 23∼29일이다.
식약처는 일반의약품의 용기·포장 등 표시기재 적정성과 광고·인쇄물, TV·라디오·신문 및 온라인 매체 광고, 허가사항 범위 외 정보 제공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등 엄중하게 조처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