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대상 의료쇼핑 방지 정보 제공···환자에게 사실 알려야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기 전에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환자가 여러 병원에 다니며 의료용 마약류를 중복해서 과다 처방받는 의료쇼핑을 해도 의사가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활용하면 의사가 환자의 최대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환자의 처방 일자와 처방 의료기관, 처방받은 의약품 등이 안내된다. 대신 의사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환자에 확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의사는 이 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마약류 의약품 투약 이력을 확인한 후 약물 오남용이 우려될 경우 처방·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의사와 치과의사는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에 접속해 사용자 등록·인증 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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