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주민시설 설치·변경 쉬워진다
아파트 내 주민시설 설치·변경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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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경. (사진= 서울파이낸스DB)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 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앞으로 공동주택 내 주차장, 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 등을 주민이 원하는 시설로 편리하게 설치·변경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시설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주민동의, 지자체 허가·신고)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동안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별로 주차장, 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 등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편리하게 설치·변경할 수 있도록 해 입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입주자 등의 동의 요건 완화 △주차장·주민공동시설 등의 용도변경 허용 확대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상가·유치원 등)의 규제 정비 등이다.

먼저 입주자 동의 요건이 완화된다. 주민공동시설 가운데 신축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 필수시설은 사용 검사가 완료된 단지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다른 시설을 필수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동의요건을 전체 입주자(소유자·사용자)의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완화된다. 필수시설은 어린이집, 경로당, 놀이터, 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등이다.

예를 들면 조경시설 일부를 주민운동시설, 놀이터 등으로 변경하거나 단지 내 여유공간에 도서관 등을 설치할 경우 주민 동의 기준이 완화되는 것이다.

시설물·설비(승강기, 가설 벽체, 전기설비, 정보통신설비 등) 공사는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님을 감안해 동의 요건을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경우 해당 동 입주자(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사용자를 포함한 해당 동 입주자 등의 2/3 이상으로 완화한다. 부대·복리시설의 경미한 파손 철거도 현재 인정되고 있는 경미한 증축·증설과 같이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주차장·주민공동시설 등의 용도변경 허용이 확대된다. 지난 2013년 12월17일 이전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운동시설,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등 각 면적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앞서 지난 1996년 6월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주차장으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했으나, 허용대상을 확대해 차량대수 급증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2013년 12월18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현행과 같이 용도변경 신고를 통해 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아울러 단지 내 상가 등,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개축·재축·대수선과 파손·철거 및 증설은 지자체 허가·신고 규정을 삭제해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등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도록 개선됐다. 단,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용도변경, 용도폐지 및 증축에 대해서는 현행의 행위허가·신고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건설 이후 사회여건이나 입주민들의 수요 변화를 반영해 개별 공동주택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입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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