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급식과 주류업종을 중심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제재한다.
물류와 시스템통합(SI) 업종에는 대기업 내부거래 일감을 중소기업과 나누는 '일감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일감나누기 자율준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급식·주류 등 국민생활에 밀접하고 중소기업들이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를 시정한다.
지난 2018년부터 조사해온 삼성그룹의 급식업체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혐의를 이르면 상반기 마무리하고 제재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웰스토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가의 지분이 많은 삼성물산의 완전자회사다.
롯데칠성음료가 롯데지주의 자회사를 부당지원한 협의에 대해서도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이르면 1분기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수준을 확정한다.
중견기업집단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계속 이어간다.
계열사 내부거래 일감이 대기업집단 밖으로 개방되도록 '일감 나누기' 정책도 편다.
올해 1분기 중 물류업종에 대해 일감 나누기 자율준수 기준을 마련하고, 실태조사·간담회 개최를 통해 대기업집단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하반기에는 SI업종으로 일감 나누기 정책을 확대한다.
물류·SI업종은 매입 내부거래비중에 대해서도 공시하게 된다.
공정위는 올해 공정거래협약(하도급 분야) 이행평가를 할 때 중소기업으로 내부거래 전환 실적을 반영해 평가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사모펀드(PEF)전업 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PEF 전업 집단은 경제력 집중 우려가 높지 않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으로 지정 시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 공정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내년부터는 한국투자금융이 대기업집단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벤처 지주회사(CVC) 설립 자산 총액 요건을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신산업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는 각종 규제도 개선한다. 항공기 없이 드론만 보유해도 항공촬영업을 할 수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