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스스로 내부통제 체계 구축 유도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 위법·부당행위 엄정 검사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보호 책임에 상응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하는 한편,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 단기성과에 치중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정히 검사할 방침이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물경제 영향이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사의 재무건전성과 고위험자산 운용실태 등도 선제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원년으로, 소비자 권익보호에 검사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의 안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우선, 금융소비자 권익침해 행위에 대해 엄정한 검사를 실시한다. 소비자 피해가 빈발한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의 불법 여부와 투자자보호 절차 등을 중점 점검, 시장규율을 확립한다. 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위험·비용 전가, 고령자 등 취약계층 대상의 불공정 영업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도 지속 점검에 나선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 규제변화에도 대응한다.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조직, 기능 등을 점검하고, 내부통제 상 취약점을 점검‧개선토록 해 소비자 중심의 책임경영을 유도한다. 또 법규 제‧개정으로 인한 신규편입 검사대상에 대해 상시감시‧검사를 해 검사 사각지대를 방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금융지원 축소 이후의 '절벽효과’'에 대비해 금융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점검하고 취약회사에 대해서는 선제적 자본확충을 유도한다. 대체투자 등 고위험 자산 쏠림현상을 분석하고, 리스크요인에 대한 투자심사와 사후관리실태 등을 점검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의 디지털화(化)에 따른 리스크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이를 위해 금융권 비대면 영업채널의 과열경쟁을 모니터링하고, 이로 인한 과장광고・불완전판매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한다. 오픈뱅킹, 간편결제 확대 등 금융혁신에 수반되는 디지털리스크 대응을 위해 IT안전성 확보 및 정보보호 실태 등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금감원은 코로나19 상황과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검사방식을 조정하고, 금융사 자율시정기능을 제고토록 유도해 검사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염병 확산에 따른 현장검사 제약 발생 시 소비자 피해사안 등 현안위주로 원격‧비대면 방식을 활용해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금융의 탈권역화, IT융합 확대에 따른 복합 리스크 점검을 위해 권역 간 또는 디지털 검사국과의 협업검사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잠재리스크 관리 등 검사목적 달성을 위해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와 취약요인에 집중한 부문검사를 전년보다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검사 793회, 인원 2만3630명으로 잡았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검사가 축소됐던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검사횟수 180회(29.9%), 9444명(66.6%) 증가한 수준이다.
종합검사도 지난해 7회(3314명)에서 올해 16회(5134명)으로 크게 늘렸다. 권역별 종합검사 대상 선정지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대상회사를 선정하고 감독목표를 반영한 핵심부문 위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부문검사 역시 777회(1만8496명)로, 전년(606회, 1만872명)대비 171회(7642명)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