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의무보험 확대에도 '시큰둥'···"수익성 없어"
보험업계, 의무보험 확대에도 '시큰둥'···"수익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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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보험, 승강기배상책임 등 상품 출시 소극적
"자발적인 배상책임 보장영역 확대 노력 필요"
한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보험상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한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보험상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최근 맹견보험, 승강기배상책임보험 등 의무보험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보험사들이 관련 서비스와 상품 등을 출시하고 있지만, 실효성과 수익성이 낮다는 판단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가 시행됐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 장애·부상과 동물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해당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 세부적으로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 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000만원이 주어진다. 부상은 1명당 1500만원을, 동물에 대한 상해는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을 보상한다.

현재 맹견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하나손해보험과 농협손해보험 단 두 곳만 해당상품을 내놓았고, 다른 보험사들은 특약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도입했다. 

최근 신규 의무배상책임보험이 도입되면서 반려동물 증가, 킥보드 보편화 등의 환경변화에 따른 신규 의무배상책임보험이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있다. 의무보험인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과 드론배상책임보험도 의무보험이다.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은 지난 2019년부터 의무화했으며,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한다. 만약 의무보험 가입 하지 않을 시 승강기 소유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드론배상책임보험은 개인이 저위험·개인용·레저용 드론을 날리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통상 드론은 용도에 따라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구분된다. 사업용 드론을 보유한 사람은 항공기 사업법 제48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 외 의무보험으로는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등이 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의무보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인보험이 아닌 기업보험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지며, 안전역할을 할 뿐이라는 것이 보험업계의 입장이다. 의무보험은 당국과 정부 기관이 엮여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가입률은 높이기 위한 목적인만큼 보험료가 낮은 편이다. 그러다보니 맹견보험과 같은 경우 상품 하나당 1만3000원에 불가하며, 약 2000마리가 등록된다고 계산해도 고작 260만원이다. 하지만 배상책임 한 건당 8000만원을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한 건이라도 발생한다면 보험사에겐 적자로 돌아오게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수익성은 떨어져도 정부 입장에서는 위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하기 때문에 민간 보험사를 끌어들인 것"이라며 "보험사들은 공적인 취지를 가지고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판매수익보다는 광고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사회재난 증가로 재난안전에 대한 니즈가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손해보험산업은 새로운 배상책임보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며 "의무배상책임보험 이외에도 자발적인 배상책임 보장영역 확대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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