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서 35년 일한 노동자, 폐암 산재 인정···5번째 승인
포스코서 35년 일한 노동자, 폐암 산재 인정···5번째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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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대기 산재 신청자 11명···폐질환·루게릭·림프종 등
포항제철소. (사진=포스코)
포항제철소. (사진=포스코)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포스코에서 근무하다 폐암에 걸린 노동자가 산업재해 판정사례로 인정됐다.

17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와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 119 등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전남 여수지사는 전날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한 노동자 A씨의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통지했다.

A씨는 약 35년간 두 제철소의 화성부 선탄계 수송반에서 근무했다. 화성부는 석탄을 고온에 쪄서 덩어리 형태 연료인 코크스를 만드는 부서다.

위원회는 "A씨는 코크스오븐 공정에서 석탄 수송, 건류, 소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 코크스 가스, 결정형유리규산 분진 등에 장기간 노출됐다고 판단된다"며 "유해물질 노출수준이 발암에 충분한 양과 기간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포스코 노동자의 직업성 암 산재 인정으로는 5번째 승인 건이고 폐암으로는 지난해 12월 이후 두번째 사례다.

당시 포스코 측은 작업환경측정결과 법적 노출기준 이하로 안전한 사업장임을 주장했으나 위원회 측은 A씨 사건과 관련해 별도 역학조사 없이 업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A씨 사건을 담당한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측은 재해자가 한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가 명확한 만큼 역학조사를 생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A씨는 석탄 및 코크스를 운반하거나 코크스를 소화하는 업무를 하면서 코크스 가스나 석면 등에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동희 일과사람 노무사는 "포스코는 매년 4명이 중대재해로 사망할 정도로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며 "제철산업에는 폐암을 포함한 각종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공정이 필수적으로 존재하고, 과거 작업환경이 열악했다는 점은 명확히 알려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국내 최대 규모 제철기업인 포스코 노동자의 폐암 산재가 2건 밖에 없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포스코 직업성 암 관련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남은 집단산재신청자들은 총 11명이다. 폐암과 폐섬유화증 등 폐질환과 관련한 노동자가 총 6명, 루게릭병 3명, 림프종 1명, 방광암 1명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0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포스코 직업성 암의 산재 신청 건 가운데 총 3건(악성종피종 2건, 다발성골수종 1건)이 승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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