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코로나 피해 소기업·소상공인에 최대 1억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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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동반성장협력대출 출시
IBK기업은행 본점 (사진=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 본점 (사진=IBK기업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비대면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예탁한 500억원을 재원으로 10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협력대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기업은행은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동반성장협력대출 상품에 비대면 방식을 도입했다. 대출 신청은 △기업인터넷뱅킹 △아이원(i-ONE)뱅크 기업 애플리케이션에서 할 수 있다.

대출 대상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옛 노란우산공제)' 가입 기업 중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동반성장협력대출'을 받은 고객은 제외된다.

대출 최대 한도는 비대면 5000만원, 대면 1억원이다. 대출금리의 경우 0.4%p를 자동 감면한다. 비대면 방식은 최대 1.25%p(자동감면 포함)의 금리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비대면은 금리가 더 저렴하고 대면은 대출한도가 높아 고객이 자금수요에 맞춰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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