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위원회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2일 부동산 투기를 전문으로 한 농업법인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등록 부동산펀드 설정·운용행위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3월 말 설치된 특별 금융대응반은 부동산 투기 의심거래 관련 현장검사, 비주택담보대출 실태분석 및 관련 제도개선,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등과 핫라인 기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응반에 따르면 농식품부 소관인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중 1곳이 본래 사업범위가 아닌 부동산 투기를 전문으로, 자본시장법상 미등록 부동산펀드 설정·운용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반은 농업법인에 대한 당국의 직접 조사에 한계가 있는 만큼, 농식품부와 국토교통부, 합수본 등과 협력해 일부 농업법인의 자본시장법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 부위원장은 "1만3000개 농업법인 중 농식품부와 협의를 해서 현재 외부감사 대상인 농업법인 485곳을 대상으로 1차 검토를 한 결과 20곳을 선정했다"며 "이들에 대한 외부감사 결과를 토대로 필요하면 농식품부, 지자체 등과 합동점검을 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바로 수사 의뢰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별 금융대응반은 부동산 투기 관련 위법·부당대출 의혹이 제기된 금융회사 4곳에 대한 현장검사를 완료했다. 현재 불법투기가 의심되는 43건, 67명에 대해 수사의뢰한 상태다.
향후 금융감독원의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신도시 지정 전후 대출 취급액이 크게 증가한 지역에 위치한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확대, 의혹이 발견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