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따라 현장에서 발생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설명의무 상시 보완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올해는 온라인 판매과정에서 효과적인 설명의무 이행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소법 설명의무 이행과 관련한 축적되는 사례를 분석하고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기관과 협회를 중심으로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상시개선 협의체'를 발족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은 설명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금소법 시행으로 설명의무가 과도하게 길어지는 등의 부작용을 고려해 현실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가이드라인 상시 개선을 위한 협의체는 4개 연구기관과 4개 협회로 구성됐다. 연구기관에는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포함됐다. 연구기관은 모범사례와 민원·분쟁사례 등을 분석하고 국내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마련한다.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등 4개의 협회는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렵하는 역할을 맡는다. 안건과 관련된 업계의 주요 현황과 실태 조사 자료에도 협조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1년에 1회 이상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권고안 마련 시기는 매년 5월을 원칙으로 진행된다. 협의체와 금융당국에 더해 금융위 내 옴부즈만도 참여해 가이드라인을 지속 보안할 예정이다.
올해 우선 검토사항은 '온라인 판매과정 중 설명의무' 이행 방안이다. 예컨대 온라인 판매 환경에서 금융소비자의 행태를 조사하고 소비자의 금융 역량, 디지털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대면 채널에서의 고객 소통창구로 챗봇 등을 제시할 수 있다.
협의체는 운영 세부계획을 오는 8월 말까지, 온라인 판매과정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은 내년 5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