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9시 35분께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등 부당한 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9월 공소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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