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구글코리아가 '구글 갑질방지법' 또는 '인앱결제강제 금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사업모델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이번 법안 통과에 관해 "아쉬운 점은 있으나 법안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사업모델 변경 가능성에 대해선 "법안에 어긋나기 때문에 법 준수를 위해 고민 중"이라고 말했고, 변경하는 것이 맞느냐는 거듭된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사업모델 변경에 따른 이용자 불이익 우려에 대해선 "저희는 항상 이용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달 11일까지 이번 개정안 관련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것과 관련해 "담당 팀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 기업의 국내 대리인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김 사장은 "법률에 따라 가장 대리 업무를 잘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혹시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도 국내 대리인 제도와 관련해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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