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내주 발표 예정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내주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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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우전망대에서 본 서울 아파트와 주택단지. (사진=김무종 기자)
망우전망대에서 본 서울 아파트와 주택단지. (사진=김무종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 가산 공사비 심사 기준을 구체화한 제도 개선안을 이달 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심사 기준 업무 매뉴얼을 개정해 다음 주 공개할 계획이다.

개선안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들쭉날쭉한 분양가 인정항목과 심사 방식을 구체화해 지자체의 과도한 재량권을 축소하고 사업 주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금액은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의 합에 택지비·공사비에 대한 각각의 가산비를 더해 결정된다.

그러나 지자체마다 분양가로 인정해주는 가산비 항목과 심사 방식이 각기 달라 지자체와 사업 주체 간 분쟁으로 이어지면서 분양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사업 주체가 산출·제시한 가산 공사비를 인정해주는 비율이 지자체에 따라 50%에서 87%까지 큰 차이가 있고,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법정 초과 복리시설 설치비용을 인정해주지 않아 논쟁이 이어졌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지자체마다 통일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을 개정해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단 새로운 분양가 심사 기준이 마련되면 서울 아파트 분양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서울에서 일반분양에 나선 단지는 14곳, 5785가구에 그쳤고 이중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양한 일반분양분은 2817가구에 불과했다. 2019년에 서울에서만 2만7000여가구(총가구수 기준), 지난해 3만1000여가구가 공급된 것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수치다.

건설업계도 일단 새 기준이 발표되면 이들 단지의 조합 및 사업 주체와 지자체 간의 분양가 협의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한다. 바뀐 기준으로 상한제 분양가를 저울질해보고 일부 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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