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NH농협은행은 가계대출 고객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계대출금 일부 및 전액 상환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28일 결정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여윳돈이 생겨도 중도상환수수료 때문에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해 상환을 유도하고 대출 고객들의 실질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치로 고정금리로 3년 만기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1년 경과 시점에 대출금 1억원을 상환할 경우 약 93만원 가량의 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다만, 가계대출 상품 중 외부 기관과의 별도 협약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일부 적격대출 및 양도상품(적격대출·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버팀목대출)은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