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우리금융그룹의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비은행 부문 인수합병(M&A) 등 사업 확장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내부등급법을 승인받으면서다.
우리금융그룹은 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내부등급법 최종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중소기업(비외감법인, 개인사업자) 및 가계부문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이번에 외감기업과 카드 부문 모형까지 내부등급법 최종승인을 받았다. 이는 2019년 1월 우리금융지주 출범 후, 2년 10개월여만으로 금융지주 중 최단기간 내 승인이다.
그간 우리금융은 내부등급법이 아닌 표준등급법을 적용받고 있었다. 세계은행 감독기관인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표준가중치를 적용해 위험가중자산을 평가하는 표준등급법이 아닌 내부등급법으로 전환하게 되면, 자기자본비율이 상승해 투자여력이 확보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번 내부등급법 승인으로 BIS비율이 약 1.3%포인트(p)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규제비율 준수에 대한 부담이 완화돼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정부정책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리금융은 지주 설립 후, 내부등급법 승인을 위해 우리은행, 우리카드 등 자회사들과 함께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그룹 리스크거버넌스 및 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 등 전반적인 그룹 리스크관리체계 구축을 완료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리스크관리체계 구축 노력을 높게 평가해 최단기간 내 내부등급법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금융은 확보한 실탄을 기반으로 비은행 M&A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1순위로 고려 중인 곳은 증권사다. 앞서 이성욱 우리지주 재무부문 전무(CFO)는 올 3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M&A 계획에 대한 사업포트폴리오가 완성되진 않았지만 가장 먼저 시너지가 많이 나는 부분이 증권"이라며 "현재 증권사가 매물 품귀현상이긴 하지만 다양하게 인수를 검토 중이고 중형 증권사 인수 정도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