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올해 연말까지 요소수는 주유소에서만 구매할 수 있으며 승용차 1대당 한 번에 최대 10리터(ℓ)까지만 살 수 있다. 화물·승합차 등은 최대 30리터까지 구매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11일 제정해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르면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했다. 다만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건설현장·대형운수업체 등 특정 수요자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차량용 요소수는 승용차의 경우 1대당 한 번에 최대 10리터, 화물·승합차, 설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리터까지 구매할 수 있다. 주유소에서 직접 보충하는 경우는 필요한 만큼 구매할 수 있다.
구매자는 요소수를 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매점매석한 요소와 요소수는 다른 수입업자가 판매하도록 하는 명령도 가능하다.
요소·요소수 생산·수입·판매하는 기업은 당일 생산·수입·출고·재고·판매량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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