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이찬희 전(前)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의 2기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신임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2월부터 2년이다.
23일 삼성 준법위에 따르면 이찬희 신임 위원장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 SDI, 삼성전기, 삼성 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삼성 관계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준법감시위원장으로 선임됐다.
1965년생으로 용문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업한 이 위원장은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1년에 사법연수원 제30기를 수료했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법률신문 논설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제94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을 지냈다.
이어 2019년에는 제 50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맡아 활동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조계 최대 규모 단체다. 전국 3만명 변호사가 가입해 있다. 현재는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특임교수 등을 지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주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내던 때에는 공익성과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위원장은 "준법감시위원회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공익적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기여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위원장직을 수락했다"며 "객관성과 독립성을 잃지 않고, 주위와 항상 소통하면서, 2 기 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삼성의 준법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준법위는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 등을 주문한 것을 계기로 지난해 2월 출범한 외부 독립 기구다.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 등 삼성 7개 주요 계열사가 협약사로 참여하며 준법위의 감시를 받고 있다.
1기 준법위는 경영권 승계와 노동, 시민사회 소통 등을 3대 준법의제로 정하고 준법경영 감시 활동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권고해왔다. 지난해 5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준법위 권고에 따라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무노조 경영 철폐와 4세 경영 승계 포기 등을 공개적으로 약속한 바 있다.
준법위는 지난 9월 발간한 연간보고서에서 삼성 지배구조 개편 과제를 후속 과제로 꼽았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이 이끄는 2기 준법위도 기존 3대 준법의제와 함께 삼성 지배구조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새롭게 활동범위를 넓히기보단 우선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