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회원사 스스로 불건전주문 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율규제 활동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모니터링 체계 재확립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불건전주문 예방의 일차적 역할을 회원에 부여하고 시감위는 모니터링 활동 지원 및 사후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모든 회원에 개별 모니터링 조치제외 사유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회원은 감리 및 제재 시 면책한다. 모니터링 활동 관련 불건전주문 판단이 어려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활성화했다.
또 반복적으로 모니터링에 적출되는 계좌 및 수탁 거부 계좌 등 점검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정비했다. 일회성·소규모 적출에 대하여는 회원에게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조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거래소는 시장환경 변화 및 최근 불건전주문 양태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정교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 거래 규모 증가 등 시장 환경 변화를 고려해 모니터링 적출기준 금액 및 수량 요건 등을 상향했고, 복합유형의 불건전주문 양태 적출에 적합한 적출 기준을 마련했다.
설광호 준법감시협의회 회장은 "불건전주문 모니터링 기준 개편에 회원사가 처음으로 참여해 준수할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구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거래소 모니터링 시스템 및 회원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기간 등을 고려해 이를 올해 중 시행할 예정이다. 또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가 가능하도록 모니터링 및 예방활동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