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대출 규제 완화를 꾀하는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틀 안에서 '우회로'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DSR강화 기조 속에서도 50년 만기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통해 대출 한도를 늘리는 등 규제 완화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이를 바라보는 금융권의 시각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당장 차주의 선택지가 많아진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하나, 같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아야 할 총이자액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 향후 집값 변동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정부가 지난 30일 발표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월 50년 만기의 초장기 정책 주담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주택 가격 상승과 함께 금리 인상기 등을 고려해 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이미 주택금융공사는 50년 주담대 도입을 위해 금리 수준과 리스크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품 설계에 착수했다. 최근 잇달아 주담대 만기를 40년으로 늘린 시중은행들도 정부가 50년 만기 주담대 출시를 예고한 만큼 이를 따를 전망이다.
정부가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DSR 규제 속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방안에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 LTV를 80%로 완화키로 하면서도 DSR 규제는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대출시장에선 DSR 규제로 총대출금액이 2억원을 넘으면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다. 오는 7월부터는 이 기준이 1억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이때 주담대의 만기가 길어지면 원금을 갚는 날도 늘어나면서 청년·신혼부부들의 월 상환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대출 한도를 더욱 늘릴 수 있는 셈이다. 만기 연장이 청년층의 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한 우회로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가 50년 주담대 상품 출시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금융권 안팎에서는 초장기 상품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당장 매월 부담하는 원리금 상환부담이 줄어들고 대출 한도가 늘어나지만, 상환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가 원금에 육박하거나 원금을 넘어설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도입 목적인 한도 증액 효과도 금리 상승으로 인해 반감될 수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권에서는 DSR 규제를 건드리지 않고 대출 규제 완화 효과를 보기 위한 우회로로 인식하고 있다"며 "통상 차주들은 대다수가 10년 이내에 이사 또는 대출 갈아타기를 통해 상환한다는 점에서 만기가 길어진다고 해도 기존 상품과 크게 다른 점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의 폭이 커지고, 월 상환액수가 줄어든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갈 테지만, 만기가 길수록 내야 할 이자가 많아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금리가 추가 상승한다면 소득이 높아지지 않을 경우 향후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에 내는 이자가 늘어난다는 점을 감수하고 집을 장만했는데, 집값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거나 되레 가격이 떨어졌을 때도 문제다. 초장기 대출로 총이자가 늘어나는 반면, 집값이 하락한다면 대출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집을 장만하려는 사람들은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제하에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라면서 "부담해야 하는 이자액은 많아지는데 집값이 내려가게 된다면 차주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자가 늘어나는건 기간이 길어지면서 당연히 더 내는것이고 같은 대출기간일 경우 더 내는건 아니다.
20년, 30년 지나면 집값은 오르기 마련이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