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집중호우 피해 가계에 생활안정자금 지원
금융권, 집중호우 피해 가계에 생활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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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연장·상환유예···보험금 조기지급·카드대금 유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 상인들이 침수된 물품들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 상인들이 침수된 물품들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권이 집중호우 피해를 본 가계를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공급하는 등 금융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금융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은 수해피해 가계를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준다. 신한은행은 총 200억원 규모로 개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NH농협은행은 피해 농업인 대상으로 최대 1억원까지 우대금리를 적용해 신규대출을 해준다.

기존 대출의 경우 6개월∼1년간 대출원리금 만기를 연장해주고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원 조건은 금융회사별로 다를 수 있다.

보험업계는 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 심사 및 지급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하기로 했다. 또 수해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부 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시 대출금을 24시간 내 지급하기로 했다.

카드사들은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한다. 일부 카드사는 유예기간 종료 후 분할상환, 연체료 면제, 연체금액 추심 유예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집중호우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최대 1년간 무이자 상환유예 및 채무감면 우대 혜택(70%)을 받을 수 있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비롯해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이 복구소요자금과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복구자금 대출 신청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이 밖에 기존 소상공인 대출금은 최장 1년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지난 9일 금융감독원,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구성한 긴급금융대응반을 통해 피해상황 파악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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