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별도 서류제출 없이 계좌 개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하나은행은 개인사업자 비대면 계좌개설 프로세스를 개선해 완전 자동화 서비스를 구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개인사업자 비대면 계좌개설 시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통해 개인사업자 데이터를 직접 제공받고, 신청자들은 별도 서류제출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본인의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해 처리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가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공동인증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했다. 또 상담원의 서류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해 은행 고객센터 운영 시간에만 계좌개설이 가능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7월 '공공데이터 포털'의 사업자 휴폐업 조회 API를 활용해 별도의 휴폐업 검증이 필요했던 개입사업자의 고객확인거래를 자동화하기도 했다. 여기에 이번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까지 더해져 하나은행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들은 개인 고객과 동일하게 비대면 실명확인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김소정 하나은행 디지털경험본부 부행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고객 관점의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더욱 편리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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