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정부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 단속에 나서자 입찰 참여업체가 7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9월 전국 국토관리사무소와 국토부 산하 6개 기관이 발주한 187개 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1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단속은 기술인력 보유 등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토부가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사전에 공고한 공사의 입찰 참여 업체 수는 크게 줄었다. 단속 대상 공사 1건당 평균 입찰 참여업체 수는 지난달 310개로, 단속을 시작한 4월(1015개)보다 70% 감소했다. 6월(470개)에 비해선 34%가 줄었다.
국토부는 올 4분기 단속 때는 단속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공사 예정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공사만 단속했으나, 10억원 미만 공사로 대상을 넓힌다.
과도한 중복 단속을 방지하기 위해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다른 공사 입찰 때 6개월간 현장 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한 15개 업체에 대해 지자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