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앞으로 대부업체는 온라인 대부중개(광고) 사이트에 대출문의글을 올린 소비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게 된다. 소비자와 불특정 다수 불법사금융업자 간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부터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내 대출문의 게시판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회원 대부업체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재의 영업방식을 중단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회원 대부업체는 사이트를 통해 얻은 전화번호를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먼저 연락해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회원 대부업체가 불법사금융업자와 연결돼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소비자는 불특정 다수의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연락을 받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오는 16일부터는 소비자가 게시판에 대출문의글을 작성하면 상담 가능한 대부업체가 댓글로 광고배너를 게시하고, 해당 광고를 통해 소비자가 대부업체로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사이트 운영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온라인 대부중개사 협의회가 구성돼 회원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방안도 마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운영방식 개선시 회원 대부업체와 연결된 불법사금융업자도 소비자 개인정보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만큼 소비자와 불법사금융업자의 접촉이 상당 부분 축소될 것"이라며 "소비자가 불특정 다수의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연락을 받는 경우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내 불법행위 등에 대한 점검·단속을 지속한다. 또 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 관련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만큼 올해 연구기관과 함께 현황분석을 실시,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 밖에 긴급생계비 소액대출 신규 출시 등 정책서민금융을 적극 공급해 서민층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이미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구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