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달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41개사 2억 5233만주가 2023년 7월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유가증권시장은 케이지모빌리티, 케이비스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지스레지던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아이에이치큐, 한세엠케이, 메타랩스 등 총 6개사 1억 2861만주다. 코스닥시장은 미래반도체, 맥스트, 성일하이텍, 컬러레이홀딩스, 씨유박스, 뉴보텍 등 총 35개사 1억2372만주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케이비스타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69.73%), 한세엠케이(57.12%), 소마젠KDR(54.50%)이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케이비스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7071만주), 케이지모빌리티(2,000만주), 코닉오토메이션(1780만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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