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전문투자자 지정 권유시 불건전영업행위 간주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주요 원인이 됐던 차액결제거래(CFD)를 개인이 취급하기 위해 전문투자자로 처음 지정될 때는 반드시 대면 또는 영상통화로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CFD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주식 가격의 변동에 투자해 차액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으로 개인의 경우 개인전문투자자로 지정되면 투자할 수 있다.
금융위는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시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또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는 투자자 기준도 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 잔고 3억원 이상인 경우로 대폭 강화했다.
개인전문투자자 지정기간이 2년으로 명시돼 증권사는 2년마다 자격요건을 재확인해야 한다. 특히 증권사가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신청을 권유하는 행위는 불건전영업행위로 금지된다.
CFD 매매·중개 영업을 하는 증권사가 매일 금융투자협회에 투자자의 CFD 잔고를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도 담겼다.
CFD거래를 하는 실제 투자자 유형이 표기되도록 하는 내용도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이날 의결된 CFD 제도 보완 조치는 투자자 안내와 증권사·관계기관 전산개발과 내부통제 체계 반영 절차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을 비롯해 5월에 발표한 각종 규제보완 방안의 시행을 통해 CFD 관련 규제공백이 해소되고, 건전한 투자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