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막혀 다 못 쓴 용적률 다른 지역에 넘겨 민간개발 활성화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서울시가 문화재 보호 등 규제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용적률을 다른 건물이나 지역에 팔 수 있도록 하는 '용적거래제도'(TDR)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도 시 본예산 3억원을 들여 '도심재개발 활력 제고를 위한 용적거래 실행모델 개발 용역'을 내년 2월 발주 할 예정이다. 시는 용역을 통해 실제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는 곳을 찾고, 용적률 가치나 거래 방식을 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거래제는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용적률을 다른 지역으로 넘겨 추가 개발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TDR은 이미 미국 뉴욕, 일본 도쿄 등에서 도입돼 시행 중이다. 예를 들어 용적률 1000%인 지역에서 문화재 보호 문제로 용적률을 300%만 사용했다면 나머지 700%는 다른 건물이나 지역에 팔 수 있다.
제도가 도입되면 문화재나 자연경관 보전지구처럼 규제에 가로막혀 개발하지 못한 건물 용적률을 다른 건물·지역에 넘김으로써 민간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아직은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단계로 실제 제도가 도입될지는 불투명하다. 이미 2016년 비슷한 개념인 '결합 건축제(일정 거리 안에 있는 토지주, 건축주끼리 용적률을 사고파는 제도)'가 시행 중인데, 용적률은 건물값·땅값과 달리 가치 평가 기준 명확하지 않다 보니 거래가 쉽지 않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거래 대상지역, 용적가치 산정방안, 전담조직 운영방안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진 바 없다"며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