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 경쟁력 제고②] 판매보수, 투자자가 직접 낸다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②] 판매보수, 투자자가 직접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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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가 입출금계좌로 보수 수취···서비스별 표시도 의무화
부동산 등 대체투자자산, 의무적으로 연 1회 이상 평가해야
펀드 관계회사, 업무보고서 제출·내부통제책임자 선임 의무화
여의도 증권가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여의도 증권가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펀드를 운용하기도 전 먼저 빠져나가던 판매보수가 앞으로는 투자자의 입출금계좌에서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 등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주기적으로 가치평가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운용사에 대한 책임성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들은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논의를 거쳐 판매보수 직접수취와 운용사의 자산평가·광고규율 강화, 펀드관계회사에 대한 규율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공모펀드 기관(Institution) 혁신 전략'을 3일 발표했다.

당국 등은 먼저 공모펀드 판매사가 입출금 계좌로 판매보수를 직접 수취하는 방식(외부화)을 도입하기로 했다. 입출금계좌에 현금이 있을 경우 이를 출금하거나, 판매사가 해당펀드나 머니마켓펀드(MMF)를 보수만큼 환매하는 식이다. 

현재는 판매보수를 판매사가 아닌 운용사가 사전에 일률적으로 정해 펀드재산에서 직접 떼어간다. 그렇다보니 투자자 들은 판매보수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고, 판매사들도 책임판매 보다는 판매보수가 높은 펀드를 추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는 판매사가 판매대가를 직접 수취하는 것을 제도화한 뒤 이해상충문제 해소와 저비용상품 확대 등 중개문화가 소비자 중심으로 바뀐 것으로 분석된다.

판매보수 방식도 투자기간이나 규모 등에 따라 보수율을 차등화하거나, 투자성과에 연동해 책정하는 등 법령상 한도(1%) 내에서 다양화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 때 자문, 계좌관리, 중개 등 판매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보수를 별도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당국은 펀드운용사의 책임성도 강화했다.

평가 주기가 정해지지 않아 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던 부동산 등 대체투자자산은 최소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자산운용사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 객관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투자자들이 ETF를 거래할 때 일반보수율과 기타비용을 더한 합성총보수(TER)를 부담하지만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상품을 소개할 때 기타비용, 증권거래비용 등 실질적인 비용을 명확하게 고시하도록 개선했다.

자산운용업의 후선업무를 수행하는 펀드 관계회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펀드 관계회사는 등록요건 유지 여부와 업무 영위현황 등이 담긴 업무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내부통제기준 제정·내부통제책임자 선임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금융업 겸업과 관계업없이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의무를 부여했고, 불건전 영업행위 차단을 위한 영업 관련 금지행위도 신설했다. 

금융기관·상호출자제한집단이 '사실상' 채권평가 회사에 10%를 초과해 출자하는 경우에도 출자제한이 적용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펀드 관계 업무 회사에 대해서는 그간 최소한의 규율만 적용돼 왔으나 후선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금융회사로서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규율체계를 갖춰나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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