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호황기 '영끌'한 생숙투자···결과는 "계약금 포기‧마피에도 찬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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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숙 2024-02-13 21:54:19
국토부는 책임을 지고 생숙을 준주택으로 인정해 주어야한다

아이고야 2024-02-13 21:50:43
분양당시에 아파트 값이 너무 상승한 상황에서 내집 마련을 위해 시행사에서 주거로 분양했고 더욱이 국토부에서도 생숙을 주거로 칭하며 분양을 장려해지요. 당시 국토부공문도 있어요. 그래서 주거로 분양을 받았것만 다음해 갑자기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이를 소급적용했지요. 내집에서 거주를 못하고 듣도 못한 법인 위탁사에 맡겨 수수료 내고 숙박업을 하라니요. 내돈 들여 위탁사 좋은 일만 시키라고요? 개인이 숙박업 하려면 30채를 소유하라니 그럴빠에 애초에 개인이 아닌 숙박업 위탁사에 분양을 했어야죠 온국민을 숙박업자 만들려고요??

스미스최 2024-02-13 20:30:15
레지던스'라고도 불리는 생숙은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적용을 받아 장기 투숙객들의 수요에 맞춰 취사와 세탁 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이다. 아파트와 달리 전매제한 등 규제가 덜하고 당첨만 되면 계약금 10%만 낸뒤 분양가에 웃돈(프리미엄)을 얹어 팔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다.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대출제한도 받지 않는 등 진입장벽이 낮은 것도 투자자들이 대거 몰린 이유였다
기사내용 팩트......

박서영 2024-02-13 20:28:29
생숙거주가능하자기에 프리미엄주고 계약했는데 분양사들만 배불리고 저같은 시민은거리에 나앉아야하나요?

스미스최 2024-02-13 20:10:56
시끄럽고 용도에 맞게써라.. 용도에 맞게쓰면 아무런 문제없다.. 숙박시설은 숙박시설 용도로 써야지..